증명서 발급

소중한 여러분이기에 어느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. 연세힐재활의학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!

증명서 발급 안내

평일 오후 5시 이후 토요일 오후 2시 이전 신청 시 익일 수령 가능합니다.

단,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사본, 기족관계 확인서 또는
주민등록증 사본을 필히 지참
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 신청이나 유선 상으로는
증명서 발급 불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
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환자 본인
 구비서류

신분증(주민등록중, 여권,운전면허증,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. 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
환자의 가족 및 친척
 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
-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-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중(주민등록중, 여권,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중) 사본 1부.


 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

 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.
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중의 질환.
-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.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

 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.
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중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.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
환자의 (법정) 대리인
 환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
-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

 대리인의 신분중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
 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중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.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


 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
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중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.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.